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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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직장인 통합 국비지원 무료교육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후에도 직장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이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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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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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1. 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용지원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내용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비율
45~85%
80~100%
50~85%
한도초과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해당되는 유형 계좌한도의 추가액
1. 비정규직 근로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50% 이상 60% 미만인 자 최대 100만원 1.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자 최대 200만원
2. 훈련비용 외 별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 [식대 교통비]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
취성패 1유형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 2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미지급
미지급
-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별도 문의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출석률 80%이상) 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 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됨
3.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확대
기존 지원대상
변경 지원대상
4년제 : 졸업예정자인 4학년
2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가능(재학생)
3년제 : 졸업예정자인 3학년
1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가능(재학생)
2년제 : 졸업예정자인 2학년
입학 시점부터 지원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교(재학생) 기준 대상자 확인 안내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 ※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핵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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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01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02
구직훈련 및 상담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비대면 상담가능)
03
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04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05
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06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기관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문의
(직통 전화상담 : 031-25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