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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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떠한제도인가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비경활선발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층선발형
18~3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무관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특정계층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득/재산요건은 무관 *특정계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I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02
취업지원 대상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취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비경활
II 유형
저소득층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대상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X
X
중위소득 100% 이하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X
2년내 100일 (800시간) 이상
X
2년내 100일 (800시간) 미만
X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 수당
취업활동 비용
O
O
X
X
O
0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월 최대 30만원, ’21.12.31.까지 한시 적용)
1단계 상담/진단
(3주~4주)
참여수당 15 ~ 25만원 지원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천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3단계 취업알선
(3개월)
참여수당 최대 6만원 지원
취업알선 / 직업정보제공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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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대상 상관 없이 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 (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05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01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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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훈련 및 상담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비대면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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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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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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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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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기관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문의
(직통 전화상담 : 031-25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