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자를 대상으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2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자자체훈련만 가능)
고용유지훈련 유형
· 집체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03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대비 지원율
100%
90%
60%
40%
*대규모 기업인 경우 훈련생구분(구직자, 채용예정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지원율이 변동될 수 있음.
04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훈련과정 인정 신청
사업주 /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01
훈련과정 인정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02
훈련과정 인정 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
사업주 / 훈련기관
03
훈련실시
사업주 / 훈련기관
0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05
지원금 지금 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06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
사업주
07
제출서류
① 위탁계약서
② 채용예정확인서(재직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채용예정자의 경우 환급신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방법
On-line, Fax, 방문접수 가능
※ FAX접수 : 위탁계약서 원본을 개강날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환급조건 및 유의사항
① 훈련비는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위탁한 근로자가 훈련도중 이직하였을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주 훈련비용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의 5배 이하의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한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훈련 종료 후 훈련비가 지원이 됩니다.
환급서류
①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② 수료증 사본
③ 계산서 사본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기관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